2004-02-18 15:23:1 쥔장 마누라
일본에서 임신할 경우 도움이 되는 사실들...
1. 출산육아일시금
한국에서 출산을 하던, 일본에서 출산을 하던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최소 30만엔(지역 또는 직장건강보험에 따라 금액 조금씩 틀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출산육아일시금이라는 것이다.
가입하고 있는 조합의 "출산육아일시금신청서"에 작성한 후에
출산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문의 도장 등을 출산병원서 작성해 받아
제출하면 내용 확인후 일주일 정도 후에 본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준다.
나같이 한국서 출산할 경우, 출산 전에 신청서를 받아 한국에 꼭 챙겨가서
출산병원에서 한국어로 작성, 나중에 본인이 번역하여 번역본과 함께 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출산육아일시금은 임신10개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의 90%는 땡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출산융자금대부제도라는 제도이다.
즉, 30만엔의 90%인 27만엔을 출산전에 땡겨 받고 출산후에 신청을 하면
나머지 3만엥만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다.
나는 10개월 들어가는 날 미리 청구를 해서 한국 가기 전에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이 돈은 애 낳구 몸조리 하는데 유용하게 썼다.
나처럼 미리 받아 가고 싶으면 각 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2. 임신중 비행기 타기
항공사에 따라 틀리지만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경우 8개월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
임신해서 비행기 안타면 좋겠지만, 일본에 살면서 한국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내 또래 주부들은 걱정하는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예정일 16일 앞두고 비행기 타고간 나도 좀 심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해본 결과, 짧은 2시간 남짓의 여행은 그다지 무리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타고갈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자리를 예약하면서 임신사실을 얘기하고
주수를 얘기하면 주수에 따라 진단서와 동의서를 필요로 한지도 모른다.
대한항공은 33주인가 이후부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항공사에 확인하고
한국가기 전주쯤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은 후(진단서 발급비 3,000엔 ㅠ.ㅠ)
동의서를 제출한다.
진단서의 내용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정상이다, 임신 XX주 이다' 정도의 내용이고,
동의서의 내용은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항공사 홈피에서 다운받아서 날인한 후에 제출했다.
내용은 무시무시하지만, 일본-한국 2시간 내에 쑥~애를 낳는 일은 없을듯 싶어서
가벼운 마음에 날인, 제출했던것 같다.
3. 건강보험출산수당금청구서
회사를 다니는 여성인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출산휴가 3개월을 나처럼 무급으로 보낼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3개월간의 급여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 후 회사로 돌아오면, "건강보험출산수당금청구서"에 작성한 후(한국 출산병원 날인 필,
한국에 가기 전에 용지를 들고 가서 출산병원에서 기입, 날인 받고, 번역본 첨부),
임금대장(3개월간 무급이었다는 증거), 출근부 등을 제출하면
자신의 계좌로 해당금액이 입금된다.
(현재 신청해 놓았는데, 신청후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이다.
일본의 서류처리는 너무 느리다. 출산휴가에서 돌아오면 후딱 청구하자.
후딱 청구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4. 한국에서 의료보험 살리기
일본으로 출국을 하면서 해외체류로 의료보험을 정지시켰지만, 애를 낳으러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심적,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담날로 한 일이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살리기였다.
일단 호적에 있는 주소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여권을 지참하고 간다.
해외거주로 인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알리고 의료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일단 거절할 것이다.
내 경우, 거절한 이유를 물어보니, 애만 낳구 다시 의료보험을 정지할 꺼면
의료보험을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을 살린 후 최소 6개월 이상은
한국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었다.
나처럼 의료보험을 잠깐 살린 후 필요할 때만 쓰고 정지안하고 바루 해외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즉 최소한 6개월은 의료보험료를 확실히 낼 것인가를 묻는듯 했다.
그럴것이라 대답을 했더니, 여권 입국사실 부분을 복사하더니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의료보험증을 발급해 주더라.
이에 해당하는 법규가 없어 의료보험공단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첨 해외나갔을 때까지 소급해서 냈다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돈10원 안내고
살렸다는 사람도 있고, 1년치만 냈다는 사람도 있고...천차만별이다.
나같이 애낳으러 한국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위기 파악 잘하고 말 잘해서 돈 10원 내지 말고 그날로 꼭 의료보험증을 받자.
실제로 애 낳구 2~3개월만에 일본으루 와두, 신랑껀 안 살리구 내 의료보험만 살리니
한달에 의료보험료가 5천원 남짓 되더라.
까짓거..6개월 내두 3만원...내고 말지 하고 아직까지 정지시키지 않았다.
일본에서 임신할 경우 도움이 되는 사실들...
1. 출산육아일시금
한국에서 출산을 하던, 일본에서 출산을 하던 일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최소 30만엔(지역 또는 직장건강보험에 따라 금액 조금씩 틀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출산육아일시금이라는 것이다.
가입하고 있는 조합의 "출산육아일시금신청서"에 작성한 후에
출산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문의 도장 등을 출산병원서 작성해 받아
제출하면 내용 확인후 일주일 정도 후에 본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해 준다.
나같이 한국서 출산할 경우, 출산 전에 신청서를 받아 한국에 꼭 챙겨가서
출산병원에서 한국어로 작성, 나중에 본인이 번역하여 번역본과 함께 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출산육아일시금은 임신10개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의 90%는 땡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출산융자금대부제도라는 제도이다.
즉, 30만엔의 90%인 27만엔을 출산전에 땡겨 받고 출산후에 신청을 하면
나머지 3만엥만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다.
나는 10개월 들어가는 날 미리 청구를 해서 한국 가기 전에 받아서 한국에 갔는데
이 돈은 애 낳구 몸조리 하는데 유용하게 썼다.
나처럼 미리 받아 가고 싶으면 각 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2. 임신중 비행기 타기
항공사에 따라 틀리지만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경우 8개월부터 진단서를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
임신해서 비행기 안타면 좋겠지만, 일본에 살면서 한국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내 또래 주부들은 걱정하는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예정일 16일 앞두고 비행기 타고간 나도 좀 심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해본 결과, 짧은 2시간 남짓의 여행은 그다지 무리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타고갈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자리를 예약하면서 임신사실을 얘기하고
주수를 얘기하면 주수에 따라 진단서와 동의서를 필요로 한지도 모른다.
대한항공은 33주인가 이후부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항공사에 확인하고
한국가기 전주쯤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은 후(진단서 발급비 3,000엔 ㅠ.ㅠ)
동의서를 제출한다.
진단서의 내용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정상이다, 임신 XX주 이다' 정도의 내용이고,
동의서의 내용은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항공사 홈피에서 다운받아서 날인한 후에 제출했다.
내용은 무시무시하지만, 일본-한국 2시간 내에 쑥~애를 낳는 일은 없을듯 싶어서
가벼운 마음에 날인, 제출했던것 같다.
3. 건강보험출산수당금청구서
회사를 다니는 여성인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출산휴가 3개월을 나처럼 무급으로 보낼 경우,
건강보험조합에서 3개월간의 급여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 후 회사로 돌아오면, "건강보험출산수당금청구서"에 작성한 후(한국 출산병원 날인 필,
한국에 가기 전에 용지를 들고 가서 출산병원에서 기입, 날인 받고, 번역본 첨부),
임금대장(3개월간 무급이었다는 증거), 출근부 등을 제출하면
자신의 계좌로 해당금액이 입금된다.
(현재 신청해 놓았는데, 신청후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이다.
일본의 서류처리는 너무 느리다. 출산휴가에서 돌아오면 후딱 청구하자.
후딱 청구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4. 한국에서 의료보험 살리기
일본으로 출국을 하면서 해외체류로 의료보험을 정지시켰지만, 애를 낳으러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심적,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담날로 한 일이
한국에서의 의료보험 살리기였다.
일단 호적에 있는 주소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여권을 지참하고 간다.
해외거주로 인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알리고 의료보험을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일단 거절할 것이다.
내 경우, 거절한 이유를 물어보니, 애만 낳구 다시 의료보험을 정지할 꺼면
의료보험을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료보험을 살린 후 최소 6개월 이상은
한국서 거주를 해야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었다.
나처럼 의료보험을 잠깐 살린 후 필요할 때만 쓰고 정지안하고 바루 해외로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즉 최소한 6개월은 의료보험료를 확실히 낼 것인가를 묻는듯 했다.
그럴것이라 대답을 했더니, 여권 입국사실 부분을 복사하더니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의료보험증을 발급해 주더라.
이에 해당하는 법규가 없어 의료보험공단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첨 해외나갔을 때까지 소급해서 냈다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돈10원 안내고
살렸다는 사람도 있고, 1년치만 냈다는 사람도 있고...천차만별이다.
나같이 애낳으러 한국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분위기 파악 잘하고 말 잘해서 돈 10원 내지 말고 그날로 꼭 의료보험증을 받자.
실제로 애 낳구 2~3개월만에 일본으루 와두, 신랑껀 안 살리구 내 의료보험만 살리니
한달에 의료보험료가 5천원 남짓 되더라.
까짓거..6개월 내두 3만원...내고 말지 하고 아직까지 정지시키지 않았다.